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로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로 보조를 받으시는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마케어 subsidy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