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메디칼, 푸드스탬프를 받으시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이점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구상 '가능성'이 생기므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부담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 날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가 메디칼, 푸드스탬프를 받으시더라도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심사관이 이점을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구상 '가능성'이 생기므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부담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 날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