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4 11:45:12 A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본인께서 2010년 이전에 입국하셨고,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미만이셨으므로, 다른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11**** 님 답변 답변일 12/6/2014 10:40:32 AM 2012년 6월에 DACA가 처음 시행될 때는 나이제한이 31세 이하였지만, 이번에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그 나이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질문자는 DACA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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