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11:09:49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 분께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게되니, 두분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Statement, 결혼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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