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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이민 시민권신청 가능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L**MODE****
조회2,176 공감0 작성일1/25/2017 12:29:44 AM
만약 투자이민자가 임시영주권을 받았지만 정식영주권은 못받고 pending상태일때, 임시영주권을 가진지 5년이 되었으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5년중에 실제 미국땅에 30개월 체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건 6개월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고 왔다 갔다를 반복해도 30개월 체류만 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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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1:18:0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임시영주권 이신 상태에서는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기존의 임시영주권 기간까지 포함하여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시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6:38:23 AM
1. 이민국 직워들이 말하는 대로 전해 드리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은 허락 되지 않습니다.

2, 합 30개월 체류하시면 신청 자격은 되십니다. 그러나 외국에 오래, 그리고 자주 나간 이유와 목적, 그리고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 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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