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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한국어 시험)

지역New Jersey 아이디P**SI****
조회2,703 공감0 작성일1/22/2017 5:05:09 PM
1.저의 조건이 (55세이상 영주권취득 15년이상 한국어 시험 가능)

시민권 시험 조건에 해당되어 한국어로 인터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N -400 Form 에서 Part 13 B 에 표시하면,

시민권시험시 저의 책임으로 제가 통역할수있는 사람과 반드시 동행해야만 되는

지, 아니면 인터뷰 당시 심사관이 전화 통역을 불러 주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참고로 저는 New Jersey 거주자입니다.


2.New Jersey 거주자 는 현재 시민권 신청에서 인터뷰 날짜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시민권 신청 Fee는본인 Check 1장으로 만들어 보내면 됩니까?
( Filing Fee $640 Biometric Fee $85 포함하여 $725)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7 10:44:09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본인이 제 3자인 통역관을 대동하셔야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각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으며, 이민국의 적체속도에 따라서 대략 6개월~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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