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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은퇴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i****
조회3,192 공감0 작성일3/2/2014 7:50:40 PM
건강상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1.은퇴후에 건강이 회복되어 일해서 수입을 얼마까지 벌어도되는지?

2.집사람도 은퇴를 하게되면 둘 다 자기 은퇴연금을 전부 받는지?

3.조기 은퇴는 언제 신청 할수 있는지?

잘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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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ok1****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4:53:00 AM
1. 조기은퇴를 하고나면 그때로부터 일년이내에 평생 한번은 은퇴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이미받은 연금은 반납해야지요.
2. 녜, 그러나 선생께서는 삭감된 조기연금이 고정되어짐. 물론 매년 물가상승분(약1.7%정도)은 더해지겠지요.
3.. 만 62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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