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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for new resid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y**gseo****
조회1,858 공감0 작성일10/17/2013 10:21:2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E2 visa 를 받아 미국 LA 지역으로 다음달 경에 이주 예정입니다.

1. 저희 가족 (4인) 이 오바마케어 해당사항이 되는지
2. 올해 안에 입국하게 되면 작년(2012) 이나 올해 (2013) 세금보고가 없는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3. 또한 정부 보조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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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mki**** 님 답변 답변일 10/18/2013 5:42:51 PM
전문가님들 답이 없어 몆자 올립니다.
E2 인 경우 오바마케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세금도 누구보다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신분이니까요. 다만 님이 이제 막 미국으로 오실려는 분이어서 그간의 미국내 기록이 없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경우 월보험료가 bronze plan 인 경우에도 최소 600불은 될겁니다. 굳이 보험가입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시면 1,2 년간은 한국내의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4인 가족, 인당 5만불 보장의 경우 년간 약 3,4백만원(4인가족) 수준이면 될겁니다. 자세한건 국내 보험 사이트에 알아보시구요. 아래 사이트는 워싱턴주의 오바마케어 관련 보험료 비교 사이트입니다. 직접 입력해 보시면 대략적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ahealthplanfinder.org
p**99**** 님 답변 답변일 12/12/2013 12:52:49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도 인컴입니다.
2012년도 세금 보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실 수 있지만 2014년도에 인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2014년도의 인컴 예상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가정의 Income 이 $50,000 일 때 보험료는 $300 이고 $60,000 일 때
보험료는 $400 인데 홍길동 씨가 작년 Income 보고 금액인 $50,000 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Apply 해서 1년간 매월 $300 씩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세금 보고 금액이 $60,000 로 올랐다면 홍길동 씨는 $400 내야 할 보험료를
$300씩 낸 결과가 되고 차액 $1,200 을 되갚아야 합니다.
(사실은 보험료를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를 더 많이 받아서 보험료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정부보조 더 받을 것을 갚아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더 낸 $1,200 에 대해서 Credit 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케어 측에서는 지난 해 Income 을 근거로 Apply 하되 Income 이 오르면
즉시 보고해서 오른 Income 에 해당하는 수정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3년 수입 기록은 없더라도 2014년에 예상되는 인컴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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