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런거는 시비짓거리가 아닌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ol****
조회3,123
공감0
작성일10/30/2012 2:53:44 AM
3047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저런 막소리는 냅두고 그에 대해서 유언비어 유포하지 말라는 소리는 시비거리로 간주되어서 삭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운영진이 동일인물이니 돈을 받았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삭제를 한다지만 그 자동삭제 장치는 주말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이런 소리 했다고 또 괘씸죄로 강퇴됩니까?)
저렇게 이죽거리고 깐족대는 것들은 내비두니 기가 막히네요
• asis (asis) • 작성일:10.28.2012 09:30 I 삭제 I
중고차 가지고 한국 간다더니, 다시 주저 앉았나?
여자~노래를 부르더니, 이혼녀 하나 낚었나?
이혼, 접근금지 해제 및 재 신청, 위자료 해결, 혼인무효, 명예훼손 ....
가지가지 해라.
• 자기야 (lovedo) • 작성일:10.28.2012 11:43 I 삭제 I
변호사 선임할 돈이면 여자와 잘 합의해서 요구조건에 맞추어 주거라. 그래야 변호선임비라도 절약하고 그 여자가 후에 너라는 인간은 좋다 칭할것이다.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봐야 후에 남는건 몸뚱아리 밖에 없다. 변호사 좋은일 해주는 결과라면 그 돈을 여자에게 주는게 더 유익할 것이다. 변호사 계약금이 결정되었다해도 이혼합이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수수료와 매월 지불되는 수수료 법원출두비용등등이........ 생각처럼 계약금에 다 포함되면 좋겠지만 이외의 요구되는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
많은 큰 재산이 없다면 합의하는게 서로가 손해없이 합의점을 찾는게 좋다고 이혼경험자들의 공통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