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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iometrics 를 하러갈때 T C (여행증명서)여권으로 가능 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g010****
조회1,580 공감0 작성일10/25/2012 4:13: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경험자님 에 고견을 듣고 싶어 질문 올림니다.
제 아내가 10여년을 불체로 살아오다 저와 결혼 하여 영주권 신청을하여다음달 초에Biometrics(지문등.)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아네가 2001년 한국 크게딧카드 연체로인해여권 발급이 안되어 2008년 모든체무를 변제하였으나 본인이 한국 검찰로 출두하여야 신원조회가 헤제된담니다.

영사관에서 할수있는건 귀국용 여권밖에는 만들 수 없어서 이것으로 할수있을까 걱정이고요,

Biometrics 를 하러갈때 T C (여행증명서)여권으로 가능 한지요.

여권기간이 짧아 인터뷰때에는 새로 T C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을지.. T C 여권을 인정해 주는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저희같은 경험하신분이나 변호사님에 조언을 목메고 부탁드림니다.

부탁드림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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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5:17:39 PM
됩니다. . 여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7:04:40 PM
걱정마세요. 요구하는 건 사진이 붙어있는 증명서 2개 입니다.
여권 기간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행증명서도 엄연한 공식서류입니다. 또한 여행증명서로 영주권 첨부서류및 인터뷰에서 다 통합니다.
t**ng010**** 님 답변 답변일 10/26/2012 8:07:59 AM
nhuh (nhuhusa) 님 에머슨 (emerson) 님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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