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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병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9,101 공감0 작성일10/24/2012 10:17:38 PM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는 영주권자이구요. 한국에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만 출생신고를 했구요.
만약 저의 아이가 한국에 나가게 되면 (24세 넘어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은 20세입니다. 한국에가서 일을 하게되면 군복무를 꼭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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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4/2012 10:33:25 PM
부모님이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24살이 넘었는데 한국호적에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 가도 군복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영사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A영사관 213.385.9300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e**enekand****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2:06:50 AM
현재의 병역법상으로는 한국 군대에 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병역법이 많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내용또한 너무 복잡합니다.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것과는 관계없이 아이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틀랜타영사관 국적관련 안내시스템 Website (http://koreanconsulsupport.or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j****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2:13:19 AM
한국 국적에 올라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쪽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상이라면 군대는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국적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양쪽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한국국적 포기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문의자는 군대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22:02 AM
원정출산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18세이전의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면제가 불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발의자인 홍준표의원의 이름을 따서 일명 (홍준표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모두 18세이전의 국적포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글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병역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y**m1****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8:54:23 AM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에 부모 둘중에 한명이상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영주권자 포함) 그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주어집니다 (출생신고를 안했더라도).

하지만,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잠시 관광으로 들어간다거나 미국정부 미국회사에서 파견나간다면, 한국정부에서 알아챌 수 없을 겁니다.
e**rso****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1:31:56 AM
국적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과 병역의무는 다릅니다.
부모중 1인이 한국국적인경우 자녀는 한국국적을 갖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자가 병역의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7:22:36 PM
참으로 이해 할수없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질문하나 합시다.
한국에 아예 출생신고 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무엇을 근거로 이중국적이라고 말할수 있나요? 미국여권에 적힌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이사람이 한국과 무엇이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호적에도 없는 사람을 무엇을 근거로 병역의무 운운 합니까?
어떤 형태이든 병역의무의 통지는 호적을 바탕으로 실시됩니다.
호적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병역이 연관되나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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