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제 조언은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몰클레임 또는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비용, 소송기간, 증거의 복잡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지역의 법원 웹사이트나 직접 방문하셔서 수수료 및 서류 양식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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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