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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에서 디스챠지된 스테이드보드 택스가 문제되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te****
조회1,236 공감0 작성일5/24/2012 4:16:42 PM
법원에서 디스챠지된 스테이드보드 택스가 문제되어 집이 경매되었습니다

이유는 집에 린이 걸려있다는거였습니다

법원에서 디스챠지되었다는 서류도 은행에 제출하였는대도

은행에서는 린이 걸려있는것을 문제 삼아 집을 경매해버려서

융자조정되어서 집에서 계속 살 수있을거라고 희망을 갖고 지내다

이제는 집에서 나가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더이상의 해결방법은 전혀 없는걸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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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12 11:50:13 AM
이런 경우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차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를 렌더에게 appeal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왜 은행에서 차압을 했는지의 이유입니다. 은행이 차압을 했다면 이는 융자조정을 진행중이라도 페이먼트가 연체중이라면 차압이 가능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수 있고 주정부 세금체납 문제로 은행에서 차압이 진행이 된것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모기지가 연체가 되면 차압이 되기 떄문에 융자조정을 신청 하셨어도 무조건 차압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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