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차압이 되거나 경매절차등을 통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된경우 새로운 주인이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테넌트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테넌트일 경우 렌트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이 렌트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 그리고 특히 현금으로만 렌트비를 지불 하신경우에는 이사비용을 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만일 렌트계약서는 없지만 렌트비를 내신 체크등의 카피가 있으시다면 새로운 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테넌트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