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W-2를 발행하는 회사는 IRS번호와 EDD번호를 가지고 급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1년간 IRS/EDD에 보고한 내용이 W-2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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