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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병인 1099 택스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H**g31030****
조회3,697 공감1 작성일3/12/2020 2:20:57 PM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가 몸이 아파서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가족간 간병은 1099을 받을 경우 인컴택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또한 사실이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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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20 2:47:51 PM

1. 가족이고 함께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1099가 아니라 w-2를 받습니다. 이때 다른 W-2와 달리 소셜택스가 공제되지 않은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금보고를 한후 100% 전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받습니다.

3.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예를들어 CA ihss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함께 사는 가족)가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W-2가 발행되지 않으며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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