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면 예상되는 소득에 비례하여 국가에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도와줍니다. 이때 정해진 보험료에서 납세자가 지불할 금액과 국가가 보조해주는 금액은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참고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음해 봄에 세금보고할 때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해당년도의 실재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 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크레딧 또는 환급을 받기도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자녀때문에 받는 크레딧은 연방/ 주정부 보고할 때 별개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각 계산된 자녀관련 크레딧과 오바마 크레딧을 합쳐 계산합니다.
3. 네바다나 텍사스는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연방세금보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