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조금 $2,000에 대한 무슨 Form을 정부로 부터 받으셨는지는 모르나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전문가님들에게 여쭤봅니다.
1) 21세 자녀가 대학교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w-2 form (2019년도)을 받았고, 총수입 $780
을 받았습니다. 꼭 본인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학교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 18세 자녀는 장애인이며, 2019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총 $2000 정도를 받았는데(매월 받는금액 합산), 이 경우도 따로 본인이름으로 세금보고 해야 되는지요?
3) 저희 부부는 공동으로 자녀외에 저희 수입으로 항상 보고하고 있고 2019년도는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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