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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나 친척아닌 사람한테 송금받으면 세금내나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c021****
조회3,318 공감0 작성일3/10/2020 7:19:44 PM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유학생 F-1비자 신분으로 미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학비랑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받으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는 중국어떤분한테 돈을 받으실게 있으셔서,
그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보내주시려고합니다.
중국인 그분과 저는 친척관계 그런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아는 분이십니다.
학비랑 생활비포함에서 한 5만불정도 받으려고하는데,
그분이 제 미국 계좌에 돈 5만불정도 보내면 혹시
제가 미국에서 따로 세금을 신고해야한다거나 뭐 해야할게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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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20 4:11:48 PM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만불정도는 은행에 사유 밝히고, 제한없이 송금가능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k**c021****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4:54:08 PM
김종갑 세무사님 일단 답변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햇수로 5년차이고 전전년도 전년도 이번년도 포함 아직 183일이 되지 않았기에, 비거주자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내주는 곳이 중국은행에서 제 미국계좌로 보내지는건데도 상관이 없나요?
한국에서 보내는경우라면, 부모님이나 친척이라 상관이 없는건 알고 있는데, 중국인이 제 계좌로 5만불을 송금해도
미국내에선 문제가 없는건가요?

한국에서 증여세부분이나 세금문제 말고, 미국 내에서만 봤을때는 상관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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