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만불정도는 은행에 사유 밝히고, 제한없이 송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