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로 진행이 유리하겠읍니다.
요건>>
1.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非거주자
①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하나 이상 경과할 것, and
② 미국에 Abode(주소 또는 거처)를 두지
않고 최소 330일 이상 외국에 거주 할 것
2.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非거주자
① 최근 3년간의 정기세무신고 마감일(연장일
포함)이 하나 이상 경과할 것, and
② 거주일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아니할 것
요건이 충족되시면 과거 최소 3년간의 소득세보고와 6년간의 FBAR 심고후 모든페널티가 면제 됩니다.( 단, 미국거주시는 5% 확정벌금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