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금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내는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에대해 일부 양도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세금은 대략 10%정도로 생각하시면됩디다. 7억 매도시 취득가액 그리고 판매경비를 공제하신후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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