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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963 공감0 작성일2/1/2011 9:31:47 PM
법원에서 크레딧(약 20000불)으로 차압을 할것이라고 편지가 왔는데 궁금하것이 봉급에 차압을 한다지만, 차에도 차압을 하는지요?크레딧 빗은 제 이름으로만 되여있습니다.
집은 아내와 같이 소유권이 되였고 차는 제앞으로 두대가 되였습니다. 한차는 풀페이 된차고 또 한차는 파인낸싱이 남았습니다. 집에다도 차압을 하는지요? 그리고 풀페이 한차를 부인과 같이 소유권을 할려고 하는데,아해 25살 되는 아들에 명의 이전이 낳은지요?
그런경우는 차에다 차압이 되지않는지 궁금과 걱정이 됩니다.
저는 차가 두대가 꼭 필요한데 만약에 차를 차압할 경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걱정입니다. 부인에 다 넘기려니까 수수료(500불)가 만만찮게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부인과 같이 공동명의(수수료 80불)로 하려고 합니다. 괞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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