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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신분으로 해외 사업소득

지역Minnesota 아이디k**c021****
조회1,278 공감0 작성일3/11/2020 6:02:43 PM
유학생신분으로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이익, 돈을 받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F-1 신분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이익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될까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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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3/2020 4:50:10 PM
유학생이라서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세법에 따라 적절히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유학생으로서 미국세법상 Non-resident이면 미국내의 Source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보고하면 되고 Resident이면 Worldwide income.. 즉 모든 소득을 보고 하면 될 것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10:44:27 AM
위의님 답변은 좀 잘못된 듯 합니다. 학생비자는 워킹퍼밋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일을 해선 안되며 만일 세금보고했다 발각이 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다시는 비자를 받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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