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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핑크슬립없이 차량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day******
조회3,317 공감0 작성일4/25/2016 6:36:31 PM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쇼핑몰 파킹랏에 세워둔 제 차를
트럭이 받아서 뒤 범퍼가 많이 찌그러지고
연식도 오래된 차량이라 크게 신경 쓰지않고
지인 소개로 한인타운에 있는 콜리전센타에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저는 폐차할 생각이었는데 그쪽
사장님께서 엔진쪽은 이상없으니 좀 손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450을 받고 (가게 상호가 찍힌 첵크)
핑크슬립 전체를 넘겨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험 해지를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었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차량을 팔았다는 서류를
제시하면 납부한 보험료는 크레딧으로 돌려줄수
있다고 해서 콜리전 센터에 연락을 드렸고
사장님은 서류를 찾아봐야 한다면서 일주일후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다려 일주일이 되는 오늘 연락 드렸는데
차량을 일하던 직원한테 넘겼는데 아파서
출근을 안하고 있고 연락이 안되서 문자를 보냈고
사장님도 연락을 기다리는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타이틀 이전에 대해 문의했는데
수리도 안되고 그래서 운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요...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네여 ㅜ.ㅜ
그 차가 엔진이 고장난건 아니어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ㅜ.ㅜ

이 시점에서 너무 불안해져서
내일 DMV 가서 명의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직도 명의 변경이 안되어 있다면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핑크 슬립 전체를 그 쪽에 다 넘긴데다
제가 갖고 있는건 그 쪽에 차를 팔고 받은
첵크입니다.

이 첵크에 가게 상호/전화번호/주소가 있는데요
요기에 있는 첵크 인포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핑크슬립 없이 차량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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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5/2016 8:47:00 PM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님의 법적인 책임이 없어집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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