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래 차를 팔자말자 되판다는 구매자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22****
조회2,779 공감0 작성일4/24/2016 8:32:42 AM
그전 글에 올려주신 조언들 모두 읽어보았고, 도움이 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서 번호판 다 떼고 왔지만 아직 타이틀은 제 싸인만 있고
구매자 이름과 싸인은 없습니다( 분명 되팔생각이니까)
일단 타이틀은 안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요.. 번호판 떼고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도 가져왔습니다.

이거와 seller's report of sale만 dmv에 반납에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사람은 license plate도 없이 제 명의로 차를 팔려는것 같은데 어떻게 팔까요..? 딜러도 아니고 개인이었습니다..

이 구매자가 다시 올린 판매글을 보면 제 명의로 판다는게 확실히 보이는게 자신을 1st owner로 지칭하더군요.
아마 title jumping수법써서 팔려는것 같은데

저한테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번호판 떼고 판 날짜에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bill of sale이고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4/2016 10:56:21 AM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DMV에 리포트 하시면 님에게는 그 차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차주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주차 위반이나 카메라에 찍히는 티켓을 받으면 님의 집으로 티켓이 와서 번그러운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팔았다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부터는 DMV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krkejssk****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12:10:22 PM
on line으로 들어가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를 하면 됩니다
보내고 나서 보낸걸 컴퓨터에 저장해두거나 한장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다 문제(경찰) 발생시 보여주면 간단한걸
걱정 마세요 그대신 즉시 release of liability 는 하는게 좋습니다
p**l****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2:24:14 PM
질문자는 차매매시 한국에서만 발생할수있는 가능성으로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댓글다신분들 말대로하시면 매수자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되팔든,부수든....., 명의변경을 않해가든, 늦게하든.....어떤문제든.....
매수자는 타이틀위 반송란에 매입자정보,판매가격,매매일자를 적어 (따로 면허번호첨가하면 더좋지만,이건 매입자의 양해를 구해야만 하지만) 메일로 보내면 매수자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DMV 가 정한 법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매입자는 차량구입 12일내로 명의이전을 하도록 되있구요,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도 매입자가 명의이전을 하지않으면, 보험가입이 어렵게되고(본인소유증명이 안되니.) 운행중 법규위반을 하게되어 경찰에 적발되면,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수갑차고 감옥에 가고 타고 다닌 차량은 압수되므로, 매수자가 차량을 판에한후 댓글분들의 말한 폼을 즉시 DMV에 발송했다면 걱정 끝입니다.
한가지 더 ,매입자가 명의이전 않하고, 각종 벌금등을 지불안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압류당하게되면 이전분의 차량명의가 존재하는 관계로 토잉업체가,혹은 압류업체가 (린) 매수자분께 이차량을 되팔수있도록 서류를 보내게되고 서명만해서 보내시면 모든게 끝이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촌스런(?) 문제는 게시 안되면 좋겠습니다.
믿고,안믿고의 문제에 골치아파하지마시고, 본인에게 맡겨진 의무에 충실하시면 (반송서류발송)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번호판을 때고 파는분들의 행위도 무척 웃기는 일이구요)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