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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차를 팔자마자 구매자가 하루만에 되팔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Illinois 아이디k**22****
조회3,955 공감0 작성일4/24/2016 1:19:41 AM
안녕하세요

제 차를 판매하자마자 구매자가 되팔려고합니다

이게 문제가 구매자가 dmv에 신고 안하고 제 명의로 되판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그사람한테 돈도 다 받았고 bill of sale 아이디 등 폰에 다 찍어놓고

돈 받고 타이틀 사인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넘겨줬는데

어쩐지 지 이름 안쓰더라니 바로 가격 약간 올려서 되팝니다.

이거 만약에 이놈이 사기를 치면 제 명의로 사기를 치는거 아닌가요...???

제 아이디도 찍어가긴 했는데 타이틀에 제 이름 써있고 그 짱깨놈이랑은 이름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거래 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ㅇ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번호판을 안받아왔는데 이거 제가 그냥 차 있는곳 가서 구매자한테 아무말 없이 떼와도 될까요...??

지역은 일리노이주입니다.

그리고 seller's report of sale을 dmv에 내면 제 명의가 차에서 확실히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은 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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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4/2016 6:40:32 AM
1.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해서 판매한 날짜와 그 당시 마일레지를 적어서 DMV에 리포트 하시면 님에게는 그 차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어집니다.

2. 그 사람이 님에게서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플레이트 넘버를 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유지 안으로 들어가다가 걸리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5:49:16 AM
다른것은 몰라도 번호판은 원글 것이니 달라고 하던지 띠어오던지 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6:16:25 AM
차를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것은 정상적인 카세일즈 사업입니다.
물론 원매자가 카세일즈 라이센스가 있는 지 , 무허가 개인 사업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y**ho14**** 님 답변 답변일 4/26/2016 8:21:24 PM
글쓴이... 짱깨놈이 뭐요 짱깨 넘이..ㅉㅉ 당신의 그 평소 말투가 안봐도 훤 하구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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