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권 소지자인 미국시민은 한국에 90일간에 한하여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국적인은 6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임시여행허가라는 제도는 한국국적인 자로서 한국입국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어떤 사유로 정식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1회용으로 발급 받습니다. 한국 방문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귀국하신 후 n-600서류 제출시 입증서류 첨부하면서 이름변경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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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