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만21세이상 될때 시민권자의 부모로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1) 미국에 입국을 합법적으로 하셨어야 합니다. (2) 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금지하는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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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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