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2:06:57 PM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미성년 자녀 케이스, F2A카테고리에 대한 Priority Date은 8월과 마찬가지로 "CURRENT"상태입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가족결합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서 사용하지 아니한 여분의 가용비자 숫자를 F2A에 사용하게 되기에 언제까지 "CURRENT"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19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10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59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