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1:41:09 PM 아쉽게도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이민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이민초청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이민초청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693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48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27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