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9 7:01:44 AM 다소 지나칠 정도로 재입국허가서를 연장한 것은 맞으나, 합당한 사유가 있어 승인이 된 것이니, 영주권자로 재입국하는 것은 다른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내의 기간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10:56:56 AM 안녕하세요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8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68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25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