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3 3:39: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AD를 사용해서 일을 할경우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만료 됩니다. 영주권 승인 결정이 날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려면 EAD를 사용해서 일하시면 안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19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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