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2:59:08 PM 이민국수수로는 개인수표,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로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수표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Payable to 또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십시오. 수수료 지첨서에 약자로 USDHS 또는 DHS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19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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