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수입이 없으시다면,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을 이용해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습니다. 이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W-2, 재직증명서, 세금보고, 지난 3개월치 paystub 등의 서류들로 USCIS Poverty Guideline 이상임을 입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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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미국서 부모님 책 '소량 출판(100권)' 가능한 곳, 아시는 분 계신가요?" + 1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