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문검사는 15개월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지문검사를 받지 않는데 이민국으로부터 ASC(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Notice 를 받았다면 지시대로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