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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신청하고 한국 방문 후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지역ETC 아이디c**enzin****
조회1,696 공감0 작성일8/11/2017 2:01:08 PM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여쭙니다.

저는 3년 전 여름에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 디펜스를 끝내고 가을학기 시작 전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서, 학교로부터 그해 가을학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가을학기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학위수여일은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5월/12월에만 학위수여를 합니다)

졸업일이 12월이었기 때문에 당시 10월쯤 OPT를 신청했었는데요. 그런데 취업 인터뷰 때문에 11월에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갔다가 며칠 후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 전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OPT 신청 중 미국을 나가면 OPT가 취소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국 기업에 취업이 결정됐었기 때문에 OPT를 포기할 맘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입니다. 관광비자로 두달 정도 머물렀고 그 다음해 1월쯤 EAD 카드를 받긴 했지만, 한국 취업을 위해 1월 말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후 3년 간 미국에 ESTA로 수 차례 방문하였지만 입국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 간 회사에 다니다가 포닥을 지원하여 최근 미국의 한 대학으로 오퍼를 받아서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 8. 박사학위논문 제출 완료 및 졸업요건 충족 (가을학기 등록 안 함)
2014. 10. OPT 신청 완료
2014. 11. 한국 방문 (취업 인터뷰 목적)하고 4일 후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학회 참석, 미국 생활 정리 목적)
2014. 12. 박사학위 수여
2015. 1. EAD 카드 수령함 (유효기간: 2015. 1 ~ 2015. 11)
2015. 1. 카드 수령 후 며칠 후 한국으로 출국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졸업 전 OPT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에 미국을 나간 후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F-1 status와 OPT가 둘다 취소되는 건가요?

2. 비자 신청할 때 영사가 혹여나 제가 11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OPT 신청을 한건 아닌지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다음해 1월에 EAD 카드를 받았고 1월부터 유효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는 OPT 신청해놓고 왜 한국에 갔으며 왜 관광비자로 입국했는지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OPT 신청을 관광비자 방문 전에 이미 끝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좀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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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7 7:48:48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신분에서 해외로 출국하신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기존의 학생비자 신분이 더이상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셨고, 이전에 OPT 신청을 해놓으셨던 것이므로, 단순히 EAD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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