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본인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학생비자의 경우 12 unit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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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