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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지역 관광비자 에서 학생비자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g**dor****
조회2,061 공감0 작성일7/22/2017 12:58:31 PM

안녕하세요.

10월1일 B1/B2로 미국 방문 예정인데 3월 30일까지 관광비자 체류 시한 인데,
4월 달에 결혼 영주권 신청 할건데요. 관광비자 만료 후 불체로 있어야 할 몇주의 시간이 있네요.
따라서, F-1비자로 불체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 학교는 최대한 적게 나가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 합법 테무리 내에서 최대한 늦게 학생비자 진행하면서 1달 가량 버티려고 하는게 가능할런지..
학생비자 신청하고 발급전까지 몇달이 걸려서 학교 입학 대기만 하다가 결국 결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런지….

지역은 LA이고 스쿨은 적절한 아무 곳에나 등록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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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7 1:47: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본인께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학생비자의 경우 12 unit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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