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스티브장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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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17 8:11:57 AM
작년 5월즈음 이곳에 질문올렸습니다.2009년 일하지않고 받은 영주권케이스 재판 속개에 대한 웨이브였습니다.두분 모두 좋은 말씀과 올바른 정보로 저는 이번에 마지막 재판으로 (237a1H waiver) 다시 영주권 리뉴어하게 되었습니다.너무 걱정속에 미리 두 변호사님의 말씀으로 긴 시간 잘 버텨온것 같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오늘 영주권 리뉴어는 했고,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저 같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 주의해서 적어야 하는 점은 어떤것이 있으며, 인터뷰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요? 또 한번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