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8:48:04 PM 안녕하세요최대한 기억나시는 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기록관련하여서 벌금 납부서나 Court dispositoin 이 있으시다면 인터뷰시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caf**** 님 답변 답변일 2/8/2017 7:56:42 PM 시민권 신청 서류의 지침에 의하면, 벌금 $500 미만의 교통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기억나는대로 대략적인 일자를 기재한 후 인터뷰 시에 전부 $500 미만의 벌금판결을 받았고, 벌금은 제 때에 다 지불했다고 진술하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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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52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77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