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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여행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ghee110****
조회2,147 공감0 작성일2/4/2017 7:20:30 PM
시민권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에 외국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저는 5월에 남편은 6월에 각각 비지니스 트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권은 시민권 선서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님 신청서 접수함으로 사용보류가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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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7 9:26: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선서식 전까지 시민권자가 아니시므로 한국여권은 사용가능하시며, 인터뷰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2년반 이상 미국거주, 해외여행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신다면, 단기간 여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2/4/2017 10:24:23 PM
시민권 신청 후 잠시의 외국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않나가는 것은 안전하지요
그리고 미국에 없는 동안 이민국 편지를 받아 연락해 줄 사람은 있는지요?
시민권 신청과 한국 여권 유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여권은 한국 정부 소관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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