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으로는 변호사를 많이 씁니다.
의료중 중대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할 경우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또는 장기를 donation 할 경우 등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대리인으로 부터 상의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더 쉬운말로 하면
환자 자신이 coma(의식불명)상태라
재산처리 의료 행위(산소호흡기 제거 중대 수술 등) 결정 할 때
대신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아니고 가족 중 누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의사 또는 관계자등이 누가 Proxy가 누구냐고 물을 때
이름을 대면 됩니다.
병원이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가족으로 부터 항의(Sue)를 피하려는
법적 장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