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1/2012 5:35:20 PM 310-323-6666챨스 유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분이 비용, 절차, 세금관계 전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w**gster7**** 님 답변 답변일 1/1/2013 1:13:52 PM Quit Claim Deed 또는 Grant Deed 를 작성하셔서 카운티에 리코딩하시면 되는데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보통 줄여서 PCOR 라고 합니다)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폼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인컴택스가 아니고 Document Transfer Tax 라고 카운티에서 받는 세금입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플라톤에서 택시를 부르고자 할 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회 376 공감 0 CA o**oonim**** 8/26/2025 11:31: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 미국에서 네이버 블로그 로그인을 못하게하는 이유 + 5 조회 1,884 공감 0 CA l**e88**** 8/9/2025 12:15: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 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경우 질문이 있어요 + 3 조회 4,154 공감 0 CA M**tlove**** 7/28/2025 3:15: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