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6 10:40:57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아쉽게도 상대방 배우자가 미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함께 출석하셔서 신분을 증명하실수 없다면, 혼인신고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1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6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