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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우스 렌트비를 못낼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n_908****
조회5,093 공감0 작성일6/9/2012 9:13:26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현재 하우스 렌트를 살고 계신데 곤란한 상황으로 더이상 렌트비를 낼수가 없게되었답니다..
한달 디파짓은 되어있는 상태구요..
이럴경우 집주인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으며
이럴경우 언제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나요??

경험있으신분들의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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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2 11:30:02 AM
집주인은 3 days노티스를 발부하면서 eviction 즉 퇴거소송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urity deposit는 원칙적으로 렌트비로 대신 사용될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하셔야만 합니다. 렌트비가 리스계약서에 규정이 된 날짜에서 grace period를 넘어서 까지 (보통 3-5일 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집주인은 퇴거소송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퇴거가 되게 되면 이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렌트를 얻으실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1/2012 6:02:48 AM
집주인은 강제 퇴거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단계는 3 days or quit 라는 notice 를 발행합니다. 3일 안에 미지불한 렌트를 지불하든지 나가라는 Notice입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eviction (퇴거) 수속을 진행하고 이로부터 30일 내지 60일 안에 법원의 판결이 아오게 됩니다. 집주인이 강제 퇴가와 렌트못받은 금액까지 청구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미지불된 렌트는 집을 나온 후에도 지불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credit check 에 나타나게 됨으로 다시 렌트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6/9/2012 12:09:09 PM
이 질문의 요지는 집주인이 악에 바칠때까지 렌트비를 얼마동안 안내고 견딜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같군요.
정말 힘들다면 집주인과 얘길해서 얼마동안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뒤 안되면 형편이 되는 곳으로 이사가야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m**n_908**** 님 답변 답변일 6/13/2012 8:22:50 AM
도움말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분들의 사정이라 이 글을 확인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리스가 얼마 안남아서 집주인하고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한일 있을때 항상 질문하고 도움말씀을 얻을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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