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적으로는 다운 페이 금액이 적으셔서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집을 사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운 페이 하실 여력이 만불 정도라고 가정하면 현실적으로는 영주권 취득후 FHA론이나 HOME PATHS PROGRAM을 이용하셔서 다운페이금액과 클로징 비용을 예산에 맞추셔서 사용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융자심사시 인컴은 2010년과 2011년도 세금보고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2012년도에 주택을 사실 계획으로 텍스보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선생님 상황에서는 더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18K수입을 기준하면 120K정도의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으시리라 판단됩니다만 이또한 기타 다른 비용지출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것은 주택융자 전문가에게 직접 질의 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장만 하시려면 무엇보다 먼저 개인의 인컴에 따른 융자가능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를 먼저 면밀히 따져서 본인의 다운페이 자금동원능력과 클로징비용등의 여유자금을 미리 준비하셔야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실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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