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국적자와 결혼 뒤 택스 리턴 에 대한 질문.

지역ETC 아이디d**ne****
조회1,326 공감0 작성일3/24/2020 10:49:08 PM

안녕하세요. 작년 한국적자와 결혼 뒤 택스 리턴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작년 2월말까지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퇴사한 뒤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퇴사 뒤, 한국으로 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미국에는 별도로 신고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배우자는 소셜번호나 택스아이디가 없습니다.

3. 현 주소는 네바다 주에 되어 있으나 작년 3월 이후 계속 외국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택스 리턴을 파일링 할 때 married filing seperately 로 진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다보니 배우자가 소셜번호/택스 아이디가 없어 진행이 완료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미국에 제 결혼에 대해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그냥 single 상태로 진행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20 12:02:33 PM

- married filing separately 선택하시고

- 배우자의 소셜번호는 빈칸으로 남기시고

- 배우자의 first name에 " NRA "라고 한번 써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ne****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9:13:54 PM
HR Block을 이용해서 김홍태 공인회계사님 말씀하신대로 해 보았는데 “The SSN or ITIN is missing or is invalid for the spouse. You can’t file electronically with the number”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ㅜㅜ
c**eca**** 님 답변 답변일 3/26/2020 9:23:52 PM
1. MFJ로 보고하되 W-7으로 부인의 ITIN신청과 함께 부인이 세법상 RA로하겠다는 서명된 document와 함께 Paper filing 한다
2. MFS로 하고 부인을 dependent로 한다. SSN에 NRA로 하고 Paper filing 한다.
d**ne****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6:09:30 AM
김홍태님 그리고 cuteca****님 답변 고맙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