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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인 계좌에 송금후 주식 투자시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vji****
조회1,762 공감0 작성일3/24/2020 9:46: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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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20 12:12:27 PM

여자친구는 빌린 돈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친구는 받은 것이 gift라면 역시 세금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빌려 주는 돈이라면 나중에 잘 돌려 받으면 됩니다. 만일 남자친구가 gift처럼 여자친구에게 그냥 주는 것이라면 남자친구는 금액이 1년에 $15,000 이상이면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3/25/2020 9:24:31 AM
1년에 Gift tax free 금액이 $15,000불(2020년 기준)입니다. 이 금액내에서는 IRS에도 보고할 필요도 없이 누구에게라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2020년) $15,000불, 그리고 내년 1월에 $15,000불(2021년) 주면 아무 서류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여친이 주식으로 인하여 이익(Gain)이 생겼다면 그 금액은 나중에 세금보고할때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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