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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w**rdlai****
조회5,146 공감0 작성일3/19/2020 12:23:11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J1 으로 2019년 2월부터 나와있는 포닥입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 IRS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 저는 Non-resident alien으로 나오는데, (79 (for 2020)+300/3 (for 2019) + 0 (for 2018) =179) < 183
Sprintax에서 작성을 하려고 residency test를 해보니, 저는 resident for tax purpose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Turbotax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면, FICA를 면제받지 못해서 어떻게든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F1 (visiting student)으로 2016.8월 ~ 2017년 6월 으로 미국에 있었던 것이 반영되어 이렇게 되는걸까요?
실제로 Sprintax에서 F1기록을 지우면 non-resident로 진행이 되더라구요.

무엇이 맞는 건지 여쭙고 싶고, 만약 F1 건 때문에 제가 resident로 되는 거라면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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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19/2020 5:06:20 PM
2016.8 ~ 2017.6.. 즉 과거 6년 (2013년 ~ 2018년,the preceding 6 years)중 2년 체재 한 것입니다. 2016 ~ 2017년에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으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야합니다. 2019년의 Tax Return이라면 2020년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경우 2019년에 300일 체재했으므로 소득세법 목적상 Resident 이므로 Form 1040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2016 ~ 2017년에 미국에서 소득이 없었다면 2020년 까지 Exempt Individual로서 FICA/MEDICARE Tax가 Waive되고 Tax Treaty로 $2,000이 소득세 표준에서 감해줍니다. 처음에 Payroll office에 적절한 Form을 제출하여 W-2와 1042- S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Form 1040-NR 및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는데 후자를 제출하지 않으면 SPT가 적용되어 역시 세법상 Resident로 구분되므로 함께 File하시기 바랍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19/2020 5:11:45 PM
Who Must File Form 8843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other than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you must file Form 8843 to explain the
basis of your claim that you can exclude days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because you:
? Were an exempt individual, or
? Were unable to leave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a medical condition or
medical problem.

When and Where To File Form 8843
If you are filing a 2019 Form 1040-NR or Form 1040-NR-EZ, attach Form 8843 to
it. Mail your tax return by the due date (including extensions) to the address shown in your tax return instructions.
If you don’t have to file a 2019 tax return, mail Form 8843 to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by the due date (including extensions) for filing Form 1040-NR .
w**rdlai**** 님 답변 답변일 3/19/2020 10:34:45 P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sprintax에서 2016~2017 (F1) 기간과 2019 (J1)을 입력했을때는 resident로 진행이 되지만, J1 (2019) 정보만 입력했을때는 non-residency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2019년에 300일 체제했더라도 1/3로 계산되어 100일로 계산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2017년에 F1으로 있을때 한두달 정도 작은 임금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FICA를 면제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듣기론 대학에서 J1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2년간은 한미세금협정으로 인해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non-resident (NR)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a**e3**** 님 답변 답변일 3/19/2020 11:37:53 PM
J-1의 경우 2년 면제 대상으로 NR로 보고하게 되는데
Cutecat 님이 앞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과거 6년 (2013년~2018년, the preceding 6 years) 중 2년 이기 때문에 F1으로 미국에 계셨던 기간이 포함 되에 이미 사용하셨습니다. 2년이란 기간은 24개월이 아니고 그 해에 1달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한 해 기간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F1 으로 계시는 동안 2016년 2017년 총합 2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2019년 2월에 오셨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이 Physical presence test를 충족하기에 resident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이유로 sprintax에서 F1을 넣었을 때는 Resident으로 진행되지만 J1만 넣었을 때는 NR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J1만 넣었다면 아직 2년이라는 면제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w**rdlai****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1:09:14 PM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년 세금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paycheck에는 연방세는 withholding이 되지 않던데, 면제된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의 6년중 2년과는 상관없이 J-1 visa가 2 years rule이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일까요?

감사합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3:29:58 PM
우선 Tax 전문가들도 가끔 간과할 수 있는 난해한 부분입니다. 납세자의 세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우므로 답변의 타래가 길어집니다만 1) 혼인 여부 + 부양가족 유무 2) 총 Gross Income 3) W-4의 작성 상황 등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될 수 있고,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에 내야될 세금이 $1,000정도 된다면 그에 따르는 세금 예납 Penalty도 있습니다. 우선 위에 설명했듯이 Payroll office에서 Fica/Med Tax Exemption을 했는지, 지난 1/2월에 W-2만 받았는지, 1042-S도 받았는지, W-2의Box 2,3,4,5,6에 소득과 세금이 어찌 나왔는지, 만약 1042-S를 받았으면 Box 2에 금액이 얼마인지, 받는 income이 Grant/Fellowship or teaching or Training에 대한 Compensation인지에 따라 제외되는 금액과 기간이 좀 다르게 처리될 것입니다. Payroll office에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확히 진술해야 하고, 또소프트웨어에 정확히 입력을 해야 바른 소득서류와 RA/NRA status가 결정되는 것이지 강제로 RA를 NRA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3:53:03 PM
또 하나는 2017년에 작은 금액의 소득이 있다 하셨는데 Filing requirement 미만이라 안 하셨는지, 세금 보고 누락인지..그때 제대로 세무처리가 되었으면 혼동이 작을텐데.. 엄격하게 재론한다면 Exempt Individual을 결정할 때 위에 설명한 6년간 소득 부분에서 2달동안 Gift money 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Employer로 부터 급여로 소득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2019년도 Filing Status (RA/NRA)의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첨언을 드리면 이러한 일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Business를 하시는 것이니 이 분들에게 Fee를 드리고 오류 없이 처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w**rdlai****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5:46:49 PM
제가 처음인데다 지난번 visiting 건과 겹쳐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것 처럼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 많네요. 실수하는 부분이 없도록 Cutecat****님 말씀대로 전문 세무사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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