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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면허 유효기간 지난후 받은 티켓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im****
조회1,788 공감0 작성일8/27/2012 11:21:51 PM

자동차 면허유효기간이 지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면허 갱신을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인지요?
벌금과 벌점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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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8/2012 7:27:09 AM
면허 갱신한 후에 법원에 출두하는 날 가셔서 보여 주시면 됩니다.
갱신한 면허증을 보여주시면 25불만 내시면 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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