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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stic9****
조회2,819 공감0 작성일8/16/2012 7:44:01 PM
DMV에 전화 문의 했는데도 속 시원히 풀리는게 없어 여기 여쭤봅니다.

일단 저는 07년부터 09년까지 미네소타에서 학교를 다녀 미네소타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9년 군 복무로 인해 귀국 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미네소타 운전면허증이 2010년 만료 되었고 지금 학교를 다니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DMV에 문의한 결과 제가 새로운 면허증을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취득하려면 미네소타에서 Driving Record를 가져와야한답니다.
하지만 제가 미네소타 면허증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적이 없어 어떤 기록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유효할련지요?

아니면 그냥 미네소타 면허증 없는 셈 치고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직 갖고 있는 유효한 대한민국 면허증(+국제면허증)을 제시할 때, 인스트럭션 퍼밋 없이 바로 비하인더 윌 테스트(실기시험)를 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된다면 굳이 귀찮게 미네소타에 돈 주고 레코드를 발급받는것 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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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6/2012 8:00:09 P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만료된지 1년 미만의 타주 플라스틱 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는 필기 시험만 치고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만료된지 10년된 타주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필기 시험만 치고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혹 지금도 담당 직원에 따라 그렇게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DMV에 가실 때에, 미네소타 만료된 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접수 창구 직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시험을 치고나셔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stic9****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10:04:55 PM
국제면허 소지후 필기 합격하여 Instruction Permit이 아닌 Temporary License를 발급받는다고 가정시 실기시험은 바로 칠 수 있는건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8/16/2012 10:17:12 PM
실기 시험은 예약을 하셔야 칠 수 있습니다.
퍼밋과 템퍼러리 라이센스는 실기 시험 칠 수 있는 조건은 똑 같습니다.
실기 시험 날짜는 DMV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템퍼러리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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